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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안내 입니다.

레드시티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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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세금계산서 발행안내 입니다.

 

레드시티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
 

사업자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실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꼭 확인부탁드립니다.

 

(종이세금계산서를 원하실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.)

 

 

*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필요사항입니다.

 

1. 서류 - 사업자등록증사본

 

2. 메모 -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용 이메일

 

3. 메모 - 입금자명(주문시와 다를경우 확인필요합니다.) 배송지 및 택배 수령자와 연락처.

 

 

*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실 곳입니다.

 

  • FAX : 070-8860-9898
  • 이메일 : redcity@redcity.kr

     

     

    보다 빠른 처리를 위하여 위 사항을 확인부탁드립니다.  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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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거래명세서 발행 안내


    • 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


    •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.


   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

    •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• [세금계산서 신청]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()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.
    • 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

   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

    •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    •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현금영수증 이용안내


    • 현금영수증은 5,000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.
    •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,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  •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.
    •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 (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
    •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.         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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